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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공수처에서 말하는 고위공직자에는 어떤 공직자가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 작성일 :2021-05-25
- 조회수 :1035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공수처에서 말하는 고위공직자에는 어떤 공직자가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수사기구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료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