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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경기도 주민입니다. 주말 간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어디로 문의해야 할까요?
- 작성일 :2021-04-27
- 조회수 :874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경기도 주민입니다. 주말 간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어디로 문의해야 할까요?
답변내용 (관리자)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행사 및 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민개별이용은 학교장 판단 하에 결정하도록 별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을 이용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학교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