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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운영하던 한국어교습소를 폐소하고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1-04-27
- 조회수 :909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운영하던 한국어교습소를 폐소하고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교습소 패소신고 후 개인과외교습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 전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관련 제출서류 검토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받으셔야합니다.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 폐소신청 구비서류>
① 교습소 휴ㆍ폐소 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② 구 신고증명서
③ 주민등록증사본 (원본지참)
<개인과외교습신청 구비서류>
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② 주민등록증
③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에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④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등, 인터넷증명 발급의 경우 원본확인이 가능한 90일 이내의 것)
⑤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⑥ 개인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http://gnscedu.sen.go.kr/CMS/civilapp/civilapp0a/civilapp0a02/1255255_448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