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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권익위원회가 아닌 학교로 학교폭력신고를 했는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2021-03-12
- 조회수 :956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권익위원회가 아닌 학교로 학교폭력신고를 했는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관할교육청, 학교, 스포츠윤리센터 등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등에서
정한 관계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관련 조사・수사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대상입니다.
신고자 보호 신청은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