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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주민세(사업소분)이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3-07-28
  • 조회수 :3180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주민세(사업소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기존 주민세(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2021년부터 통합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및 납부기간

    - 신고 대상 : 7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법인의 사업소

       * 기존 ‘4,800만원 이상에서 상향 조정되었으며 23.3.14 이후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신고 및 납부기간 : 매년 81~ 831

 

신고 세율

    1)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2)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3)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250. 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1500

     * 23년 기준: ’2272일부터 ’2371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오염물질배출사업소로 신고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전국세무부서찾기]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