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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행정심판 청구하는 방법을 청구인과 대리인 기준으로 상세하고 알고 싶습니다.
- 작성일 :2023-03-02
- 조회수 :2001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행정심판 청구하는 방법을 청구인과 대리인 기준으로 상세하고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선택하여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대리인으로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유형,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선택 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대리인 증빙서류
(직계존/비속 배우자등 : 가족관계서류, 변호사 : 경유필증, 노무사 : 직무개시등록증, 법인등임직원 : 재직증명서)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