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자주묻는질문(FAQ)
사료 성분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 작성일 :2023-10-26
- 조회수 :177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사료 성분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제출서류
- 사료성분등록신청서와 사료 제조공정설명서
- 사용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 성분분석표 또는 사료검정증명서
- 원료배합비율표 (배합사료의 경우만)
※ 자세한 서류는 시 ・ 도청 담당부서로 문의 필요합니다.
■ 제조설명서
- 해외에서 사료를 제조 및 가공한 업체 통해 직접 구해야 합니다.
■ 등록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일, 수수료는 품목당 5,000원
※ 금액은 성분이나 품목에 따라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 문의처
- 단미사료 : 수입업자 관할 시 ・ 군 ・ 구 축산부서
- 배합사료 : 수입업자 관할 시 ・ 도 축산부서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sites/home/index.do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images/egovframework/gcall/main_new/common/img_opentype04.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