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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한글표시사항에 기재되어야 하는 표시사항이 뭐가 있나요?
- 작성일 :2023-10-26
- 조회수 :163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한글표시사항에 기재되어야 하는 표시사항이 뭐가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한글표시항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용기 및 포장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참고하면 됩니다.
다만,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 종류에 따라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이 상이합니다.
■ 배합사료의 표시사항
- 표시사항
①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② 사료의 명칭 및 형태
③ 등록성분량
④ 사용한 원료의 명칭
⑤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
⑥ 주의사항
⑦ 사료의 용도
⑧ 실제 중량(kg 또는 톤)
⑨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⑩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 ・ 주소 및 전화번호
⑪ 재포장 내용
⑫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 ・ 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식품부장이 정하는 사항
■ 보조사료의 표시사항
- 표시사항
①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② 사료의 명칭 및 형태
③ 등록성분량
④ 사용한 원료의 명칭
⑤ 사용의 용도
⑥ 주의사항
⑦ 실제중량 (kg 또는 톤)
⑧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⑨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 ・ 주소 및 전화번호
⑩ 재포장 내용
⑪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 ・ 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식품부장이 정하는 사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9~6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sites/home/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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