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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원양어선 등 한국선박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작성일 :2022-08-26
- 조회수 :1489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원양어선 등 한국선박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외국인선원 상담 콜센터
- 국내에서 전화 시 : 1566-3151
- 국외에서 전화 시 : +8251-911-3151 (발신자 부담)
■ 이용대상
- 대한민국 선원법 적용 선박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 (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
※ 선원법 적용 선박 : 상선 5톤 이상, 어선 20톤 이상
■ 운영시간
- 09:00 ~ 18:00 상담원 상담
■ 운영지역
- 부산, 포항, 보령, 제주, 목포
■ 주요상담범위
- 외국인 선원 임금체불 및 급여 관련 사항
- 외국인 선원 재해보상 및 퇴직 관련 사항
- 기타 고충 상담 및 통역 관련 사항
■ 문의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051-465-2151~2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https://www.koswec.or.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