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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국유재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신고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2-08-26
- 조회수 :1660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국유재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신고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신고대상
- 불법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
*불법행위 : 무단점유, 불법전대, 용도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 및 매립 등
■ 신고방법
- 국유일반재산 신고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 제외)
→ e나라재산 국유재산포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마당 > 무단점유 등 신고
- 기획재정부 소유재산 신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속 > 국민참여 > 국유재산 불법사용신고
- 지자체 소유 재산
→ 재산을 소유한 지자체로 신고
■ 문의처
- 국유재산 상담 통합콜센터 1899-009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e나라재산 국유재산포털 보도자료 ( https://www.k-pis.go.kr/selectMain.d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