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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국립종자원에 새로운 식물의 대한 품종등록출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작성일 :2022-08-26
- 조회수 :1571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국립종자원에 새로운 식물의 대한 품종등록출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내용 (관리자)
▶ 신품종 등록을 위한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우리나라에는 3개의 품종보호 출원담당기관이 있으므로,
먼저 출원하고자 하는 식물이 국립종자원이 담당하는 대상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 품종출원담당기관 확인 방법
①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접속
② 메인화면 우측 하단 품종출원담당기관 안내에 식물의 한글명 또는 학명(영문)을 검색 후 확인
■ 등록출원서 제출 방법
- 온라인 : 품종관리 민원신청시스템(https://www.seednet.go.kr/index.do)을 통한 전자신청 방법
- 우 편 : 품종보호출원 양식을 작성 후 국립종자원으로 우편방송
■ 참고사항
- 사업자 휴업 ( 폐업 )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폐업 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 신고 (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문의처
- 국립종자원 054-912-0119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종자원 ( https://www.seed.go.kr/sites/seed/index.d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