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자주묻는질문(FAQ)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한 서류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작성일 :2022-12-13
- 조회수 :2254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한 서류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4년 3월 1일부터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어 활용이 가능하며, 제출 가능 서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26개 기관, 95종의 서류입니다.
■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제출 가능한 간편 서류 목록(24.03.01 시행)
- 외교부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여권
- 법무부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국민에 한함)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군인연금(상이) 수급권자 확인서, 군인연금(유족) 수급권자 확인서
- 행정안전부 :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토교통부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지적전산자료, 토지(임야)대장
- 해양수산부 : 선박원부, 어업면허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확인서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제대군인인재정보, 보훈대상자취업정보
- 국세청 :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 관세청 : 관세납세증명서
- 병무청 : 병적증명서, 병역명문가증
- 특허청 :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은행제학위증명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내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검진정보, 진료내용조회정보, 영유아건강검진정보, 암건강검진정보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체육진흥공단 : 개인체력측정결과및인증등급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 부동산전자계약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질병관리청 : 국가예방접종이력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투약이력조회정보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법무부 https://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