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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가능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4-05-02
  • 조회수 :110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가능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안전신고 분야의 경우, 생활 중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봄철 집중신고 :

- (산불화재) 불법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설비 파손 고장 등

- (축제행사) 인파밀집, 시설 파손, 위험물 방치 등

- (해빙기 위험) 옹벽석축 등 균열붕괴 우려, 도로 포트홀, 비탈면 유실, 낙석 등

- (어린이 안전) 통학로놀이시설 파손, 보행위험, 불량식품, 유해환경 등

 

도로, 시설물 파손및 고장 :

- 도로, 인도, 가로등, 신호등, 볼라드, 공원산책로, 건축물, 교량, 기타 시설물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

-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로프) 미착용, 안전관리자 미지정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 안전시설 파손 지자체

 

대기오염(미세먼지 불법배출 포함) :

-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쓰레기(영농폐기물 포함) 불법소각, 공사장 먼지 악취, 공장굴뚝 매연배출,

  미세먼지 불법배출, 기타 대기환경 오염 행위 등

 

수질오염 :

- 폐수 유독물 방류, 하천 바다 오염, 화학물질 기름유출 등

 

소방안전 :

- 소화전 유지관리 미흡 및 보수 요청, 복도계단 등 장애물 적치, 폐쇄하거나 훼손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기타 안전환경오염 :

- 기타 안전환경오염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