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안전신문고 자동차관련 위반신고 가능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4-05-02
  • 조회수 :600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안전신문고 자동차관련 위반신고 가능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안전신문고의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의 경우 불법주정차를 제외한 항목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 과속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레이싱,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진로변경 위반,

  통행금지제한방법 위반,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이륜차 위반 :

- 이륜차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

- 일반도로 위의 승용차 버스 전용차로 위반

 

번호판 규정 위반 :

-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변조부정사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식별곤란 봉인해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기간종료, 무등록 차량

 

불법등화, 반사판()가림 손상 :

- 등화착색, 등화 손상, 불법등화 설치, 후부안전판 불량, 철제보조범퍼 설치,

  화물차 후부 반사판() 미설치 및 설치 불량, 화물차 측면보호대 불량 등

 

불법 튜닝,해체, 조작 :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최고속도 제한장치 조작 또는 무단 해제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

- 불법 명의 또는 무등록 자동차, 도로에 자동차 무단 방치 등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