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자주묻는질문(FAQ)
안전신문고 신고 가능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4-05-02
- 조회수 :120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안전신문고 신고 가능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은 긴급하지 않은 일상 생활 속의 위해요소입니다.
■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교주변 안전시설 :
-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학교 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② 보행 ・ 교통안전 :
- 도로 ・ 맨홀 ・ 보도블럭 파손 및 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소
③ 생활주변 취약시설물 :
-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사례 등
④ 기타 :
-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감전 위험, 못 돌출 등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