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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안전신문고 신고 가능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4-05-02
  • 조회수 :120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안전신문고 신고 가능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은 긴급하지 않은 일상 생활 속의 위해요소입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주변 안전시설 :

-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학교 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보행 교통안전 :

- 도로 맨홀 보도블럭 파손 및 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소

 

생활주변 취약시설물 :

-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사례 등

 

기타 :

-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감전 위험, 못 돌출 등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