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양도소득분 신고 시 양수인 실명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 작성일 :2024-04-30
  • 조회수 :61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양도소득분 신고 시 양수인 실명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양도소득분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권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위택스에서 양도소득분 신고 중 양수인 인적사항에서 양수인 실명검증이 안되는 경우

    추후 국세청에서 자치단체로 통보되기 때문에 양수인 유형을 [기타]로 선택 후

    [양도자산 소재지]만 입력하고 이외 정보는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양수인 유형은 필수가 아니므로, 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