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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양도소득분 신고 시 양수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4-04-30
  • 조회수 :73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양도소득분 신고 시 양수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양도소득분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권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위택스에서 양도소득분 신고 시 양수인이 공동명의(여러명)인 경우 입력방법은 양수인 인적사항은

    추후 국세청에서 자치단체로 통보되기 때문에 대표 양수인 1명의 정보만 입력하여 기재하여 신고해도 무방하며,

     양도자산소재지만 입력하고 이외 정보는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