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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법인소득분 한건신고 중인데 분할납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작성일 :2024-04-30
  • 조회수 :55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법인소득분 한건신고 중인데 분할납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위택스에서 2441일 이후 법인소득분 신고분부터 분할납부 적용 가능합니다.

 

법인소득분 분할납부는 본세 산출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소득분 한건신고 경로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59.분납할 세액]

    분납할 금액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분납구분 체크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금액 입력하셔야 [분납구분]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분납 신청한 분할납부서는 신고내역화면으로 이동 후 신고건에 대해서

    상세내역화면으로 이동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해당화면하단에 "기한내납부서출력", "분할납부서출력"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