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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특별징수 신고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4-02-26
- 조회수 :229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특별징수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2024년 2월 13일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위택스 홈페이지가 변경되면서
회원/비회원 로그인 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 특별징수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는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 특별징수 신고 경로
- 위택스 [로그인] → [신고]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특별징수 신고]
→ [한건신고] / [엑셀파일신고] / [회계파일신고] 中 택1
※ 비영리단체(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자리가 80, 82, 83, 89)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일반적 신고( 주민(법인)등록번호 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 )시에는 로그인을 통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