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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해양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나요?
- 작성일 :2024-01-10
- 조회수 :73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해양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대상
-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해양으로 배출한 자
- 기름(중질유, 경질유, 선저폐수), 지정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배출한 해양배출폐기물,
수은 ・ 카드뮴 ・ 납 ・ 비소 ・ 구리 ・ 크롬 ・ 아연 ・ 폴리염화비페틸, 6가크롬화합물, 폐합성수지, 분뇨,
동식물성고형물, 유해액체물질 등을 배출한 자
■ 신고포상금
- 5만원 ~ 300만원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신고방법
- 유선신고 :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신고전화 119로 진행
- 온라인신고 : 안전신문고 해양쓰레기 신고 항목 이용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https://www.mof.g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