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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담당업무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4-01-10
- 조회수 :80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담당업무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담당업무
- 해양공간정책 및 계획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 해상풍력
- 해양수산 공동활용체계, 해양공간정보관리
■ 공유수면이란?
-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자연적 공물을 특정인에게 독점적 ・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서,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 ・ 관리하고,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함
■ 공유수면관리
- 공유수면 점용・사용・점검・관리 등에 대해 다른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협의 또는 승인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12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있을 경우 사전에 권리자의 동의 필요
-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점용 사용하는 경우 공히 공유수면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고 원상회복이 전제
-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따라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은 피허가자 소유이나 취득할 수 없다 (등기불가)
■ 공유수면 매립
- 공유수면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
(간척을 포함)으로 공유수면이 상실됨을 말함
- 공유수면의 매립이 수반되는 공단의 조성, 발전소 건설부지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
-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위한 권리자의 동의 및 매립절차 등도 이 규정에 따라야 함
■ 문의처
- 공유수면 관리 : 지방해양수산청, 시 ・ 도 ・ 시 ・ 군 ・ 구
- 공유수면 매립 : 지방해양수산청, 시 ・ 도
- 공유수면 법령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5~6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연안포털 ( https://coast.mof.go.kr/coastAdmin/shareSea/introduce.d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