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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불법사행행위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3-12-15
- 조회수 :283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불법사행행위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에 의거하여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행위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신고방법
- 전화신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행위 신고전화(1855-0112)를 이용하여 신고
- 우편신고 : 불법사행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로 발송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인터넷신고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s://singo.ngcc.go.kr)에 접속하여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
■ 포상금 지급 ( 최대 5,000만원 )
불법사행행위 신고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조치의뢰 한 이후 형사입건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사행행위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는 불법도박 사건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 현장감시 등 불법도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심의의결 기구인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 되었습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https://singo.ngcc.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