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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4-03-29
- 조회수 :67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제받습니다.
■ 연세액납부 신청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4.6%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3.8%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1.3% 세액공제)
■ 2024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약4.6%(공제기간 2월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3.8%(공제기간 4월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2.5%(공제기간 7월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6 x 5% → 연세액의 약1.3%(공제기간 10월 ~12월)
■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신청 경로
- 위택스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 납부 신청]
■ 위택스 이용 시 안내사항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5:00, 해당월 말일 07:00 ~ 19:00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 마감일입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1기분),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