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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지방세 납부 전화번호 ARS(1422-11)로 타인 납부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4-06-28
- 조회수 :536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지방세 납부 전화번호 ARS(1422-11)로 타인 납부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지방세입 ARS(1422-11) 납부란?
- 지역별로 부여된 번호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야 했던 기존 ARS 서비스와 달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제외) 동일 번호로 타시도에서 부과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납부방법
- 휴대폰 또는 일반전화에서 142211 연결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 선택 → 과세자료 조회
→ 계좌이체 납부 /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납부
- 이용가능시간 : 07시 ~ 23시 30분 / 365일
■ 타인 납부 가능 여부
- 음성 ARS와 보이는 ARS 선택 및 결제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① 음성 ARS
본인/타인 과세 건 본인/타인카드 결제 가능
(결제수단은 계좌이체 불가하며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안내되는 카드사만 이용 가능하며, 할부는 카드사 정책에 준합니다.
② 보이는 ARS
본인/타인 과세 건 결제수단이 카드인 경우 본인카드만 결제 가능.
모든 카드사 이용가능하며, 할부는 카드사 정책에 준합니다.
본인/타인 과세 건 결제수단이 계좌이체일 경우 휴대폰 명의자와 계좌명의자가 달라도 납부가능
■ 유의사항
- 납부 완료된 지방세는 결제수단이나 납부매체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 취소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