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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특별징수 홈택스 연계신고 시 오류 확인되며 신고가 안됩니다.
- 작성일 :2024-06-28
- 조회수 :98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특별징수 홈택스 연계신고 시 오류 확인되며 신고가 안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원천세에 따른 지방소득세인 특별징수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서 연계신고 시
[홈택스 신고정보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 확인되며 신고가 안 되는 경우는
이미 연계 신고된 데이터가 있어서입니다.
■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한번 연계신고가 된 자료는, 재신고가 불가합니다.
위택스 직접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고 내역 조회하여 납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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