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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수산자원 포획이나 채취금지 기간 및 금지체장은 비어업인에게도 적용되나요?

  • 작성일 :2024-09-26
  • 조회수 :27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수산자원 포획이나 채취금지 기간 및 금지체장은 비어업인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금어기 및 금지체장은 수산자원을 포획이나 채취 또는 이용하거나 하려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어업인과 낚시인은 물론 비어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 비어업인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을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자를 포함하며, 최근 스킨스쿠버 등의 레저활동 또는 맨손으로

   수산자원을 잡는 일반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비어업인이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을 위반하면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조업이나 낚시, 해양레포츠 중 부득이하게 포획 및 채취 금지기준을 위반한 수산자원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어종을 확인한 즉시 포획 및 채취한 장소에서 방류해야 하며 포획 및 채취 금지기준에

   해당 개체임을 인지하고도 선별하여 보관하거나 관찰을 위해 소지 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42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https://www.mof.go.kr/index.do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