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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기간은 모든 해역과 어업에서 동일한가요?
- 작성일 :2024-09-26
- 조회수 :20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기간은 모든 해역과 어업에서 동일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대부분의 어종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으나, 지역과 어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어종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붉은대게의 포획금지기관은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나,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 또한, 살오징어의 포획금기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나,
연안복합 및 근해채낚기 어업과 정치망어업은 4월 1일에서 4월 2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42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https://www.mof.go.kr/index.d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