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기간은 모든 해역과 어업에서 동일한가요?

  • 작성일 :2024-09-26
  • 조회수 :20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기간은 모든 해역과 어업에서 동일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대부분의 어종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으나, 지역과 어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어종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붉은대게의 포획금지기관은 710일부터 825일까지이나,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1일부터 710일까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 또한, 살오징어의 포획금기 기간은 41일부터 531일까지이나,

  연안복합 및 근해채낚기 어업과 정치망어업은 41일에서 42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42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https://www.mof.go.kr/index.do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