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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있다는데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작성일 :2022-09-29
- 조회수 :1725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있다는데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범죄피해자란?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뜻함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 ・ 재산적 ・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함
■ 피해유형 종류
- 성폭력, 보이스피싱, 살인 ・ 강도 ・ 납치, 명예훼손, 미성년자성폭력, 가정폭력, 사기 ・ 횡령 ・ 절도, 임금체불 ・ 부당노동, 장애인폭력,
학교폭력, 폭력 ・ 조직폭력, 사이버범죄, 성매매, 노인 ・ 아동학대, 공갈 ・ 협박, 뺑소니 ・ 교통사고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 범죄피해자보호법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정책을 ① 손실복구지원, ② 형사절차 참여보장, ③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지원내용은 관련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가능
■ 문의처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 https://www.kics.go.kr/ )에서 지원기관 및 연락처 확인 가능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 https://www.kics.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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