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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법인 등록분 신고 시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증가와 자본, 출자 증가 차이가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5-06-27
- 조회수 : 598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법인 등록분 신고 시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증가와 자본, 출자 증가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 )에서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 시
물건종류 법인에 대한 등록원인 선택 중 보여지는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증가와
자본, 출자 증가는 세율이 다릅니다.
■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증가는 표준세율이 0.1%이며,
자본, 출자 증가는 0.4%(과밀억제권역은 중과됨)입니다.
■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 경로
- 위택스 [로그인] → [신고] → 등록면허세 [등록분] → 1. 신고인 다음 단계 → 2. 신고대상
- 물건종류 : 법인
- 물건상세종류 : 영리법인
- 등록원인 :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증가](0.1%)* 또는 [자본, 출자 증가](0.4%) 중
해당하는 세율의 등록원인 선택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증가 선택 시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0.3%, 그 외 지역 0.1%입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법인 등록분 등록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