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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남은 농약 처리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34
질문내용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답변
- 완전히 사용한 농약병, 봉투는 영농폐기물로 분류되어 마을별로 설치된 수거 장소에 버리면 한국환경공단(032-590-4290)에서 지정한 업체가 순회 수거해 가고, 쓰고 남은 농약은 폐기물관리법(제2조 2)과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1항에 의해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쓰고 남은 농약은 귀하의 소재지 환경업무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시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쓰고 남은 농약은 귀하의 소재지 환경업무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시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농약, 남은 농약, 남은 농약 처리법, 남은 농약 처리 방법, 남은 농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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