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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금지물질 운송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2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에 허가되지 않는 금지물질 농약원제의 운송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답변
-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2조제7항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및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농약 원제를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운반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농약원제의 운반은 다른 유독물질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은 경우, 기준에 준용한 것으로 보고 운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농약원제의 운반은 다른 유독물질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은 경우, 기준에 준용한 것으로 보고 운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금지물질 농약 운송,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금지물질 농약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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