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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 등록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3
질문내용

종자업 등록을 하고 싶어요.

답변
종자업 등록은 종자산업법 제1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 등록신청서를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종자업, 종자업 등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