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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장려품종 비해당 사료작물 품종 수입 판매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3
질문내용
정부장려품종이 아닌 사료작물 품종을 수입 후 판매해도 되나요?
답변
- 사료작물 종자로서 정부장려품종이 아닌 품종의 종자를 민간업체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일부 사료작물은 관련 협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컨설팅부 Tel. 02-2080-6698)에서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다만,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일부 사료작물은 관련 협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컨설팅부 Tel. 02-2080-6698)에서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정부장려품종, 사료작물, 사료작물 품종, 사료작물 품종 수입, 사료작물 품종 수입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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