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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재배 종묘 농가 보급 시 법 위반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5
질문내용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한 종묘를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종자산업법에 위배되나요?

답변
-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 증식한 종묘를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종자산업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유상으로 공급할 경우 종자산업법 제13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에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한 후, 법 제143조 및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판매 종자의 용지나 포장지에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등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 구비서류 중 <품종특성표>는 해당 작물의 특성조사요령의 특성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성조사요령이 없는 작물일 경우에는 유사 작물의 특성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농업기술센터 재배 종묘 보급, 종자산업법 위배, 재배 종묘 농가 보급 종자산업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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