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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종자 수입 시 판매 절차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1
질문내용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종자를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종자산업법 제141조 제1항에 의거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고자 할 때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실시하는 수입 적응성 시험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 당해 품종의 수입 적응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작물별 관련법인 또는 단체
- 버섯 : 한국종균생산협회(T. 043-878-1062)
- 약용작물 : 한국생약협회(T. 02-967-8133)
- 목초 사료 및 녹비작물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컨설팅부(T. 02-2080-6698)
- 식량작물 :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T. 031-8012-7281)
-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작물(단, 녹비용 호밀은 제외한다) : 한국종자협회(T. 031-706-1620)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종자, 종자 수입 판매, 종자 수입 판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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