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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 등록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6
질문내용
종자업 등록을 하고 싶어요.
답변
종자업 등록은 종자산업법 제1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 등록신청서를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종자업, 종자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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