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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에서 신고 회피신청이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5-10-31
- 조회수 : 2275
질문내용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신고 회피신청이 무엇인가요?
답변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 신고의무자 :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공직자
- 신고처 : 공직자 소속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신고기한 :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방법 : 서면(전자서면 포함)을 통해 신고와 회피 신청
- 위반 시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 :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공직자
- 신고처 : 공직자 소속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신고기한 :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방법 : 서면(전자서면 포함)을 통해 신고와 회피 신청
- 위반 시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이해충돌방지법, 이충돌, 이해충돌, 충돌방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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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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