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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에서의 치유농업을 위한 농장 개설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8
질문내용

농업진흥구역에서의 치유농업을 위한 농장 개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답변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21년 3월에 시행되었으며, 치유농업시설에 대해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치유농업법 제2조).
- 현재 치유농업시설(농장 등)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국토계획법, 농지법)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기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관할 지역 농지법 담당에게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 행위에 대해서 문의 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농업진흥구역, 치유농업, 농업진흥구역 치유농업, 농업진흥구역 치유농업 농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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