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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구입처, 세탁사용 여부, 디자인 활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93
질문내용
국기의 구입처, 세탁사용 여부, 디자인 활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 국기의 구입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실이나 구내매점,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 또는 가까운 우체국의 우체국쇼핑(상품 카탈로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국기의 세탁 사용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의 디자인 활용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은 국민들이 친근한 이미지를 갖도록 그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하여 각종 물품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및 생활용품 등)
다만,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 하여서는 안됩니다.
■ 근거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실이나 구내매점,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 또는 가까운 우체국의 우체국쇼핑(상품 카탈로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국기의 세탁 사용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의 디자인 활용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은 국민들이 친근한 이미지를 갖도록 그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하여 각종 물품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및 생활용품 등)
다만,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 하여서는 안됩니다.
■ 근거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행정안전부
키워드 | 국기구입,국기구매,태극기구입,태극기구매,
태극기세탁,국기세탁,국기디자인,태극기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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