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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효력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가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413
질문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효력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가요?
답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 근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 근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행정안전부
키워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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