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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에서 정의하는 주민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308
질문내용
주민등록법에서 정의하는 주민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답변
■ 주민등록법에서 정의하는 주민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주민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다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합니다.
1. 거주자 :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3.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근거 : 주민등록법 제6조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주민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다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합니다.
1. 거주자 :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3.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근거 : 주민등록법 제6조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행정안전부
키워드 | 주민등록자정의,주민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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