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고난 후, 교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97
질문내용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고난 후, 교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변
■ 본인이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한 후에, 교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기관 방문수령
② 주민등록기관 방문수령
③ 등기우편 수령

• (재)발급 신청서에서 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방문수령은 대리수령 가능(신분증 지참)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등기료를 납부하여야 함.
등기우편은 방문보다 4~5일 이상 먼저 수령 가능

[수령방법 선택 시 유의사항]

① 신청기관 방문을 선택하여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기관(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

② 등기우편은 신청 시에 등기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3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
※ 등기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 가능

③ 온라인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하여 발급신청 하는 경우 방문수령의 방법으로
본인만 수령가능함

■ 근거 : 주민등록법 및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행정안전부
키워드 | 주민등록증교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