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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511
질문내용

전입신고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변
■ 전입신고가 가능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 거주자]
거주자의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자) 또는 본인(전입자)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재외국민의 전입신고는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 할 수 없을 때에는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하거나,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주민등록법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행정안전부
키워드 | 전입신고가능한사람,전입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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