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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334
질문내용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답변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열람 포함) : 1건 1회에 300원
•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 1통에 400원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부과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5,000원 (신규 발급 시에는 부과되지 않음)
■ 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열람 포함) : 1건 1회에 300원
•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 1통에 400원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부과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5,000원 (신규 발급 시에는 부과되지 않음)
■ 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행정안전부
키워드 | 등초본발급수수료,전입세대열람수수료,주민등록증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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