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주민등록증에 사용하는 사진의 규격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1082
질문내용

주민등록증에 사용하는 사진의 규격이 궁금합니다.

답변
■ 주민등록증에 사용가능한 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여권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 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행정안전부
키워드 | 주민등록증사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