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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이용을 위해서는 인감을 신고해야하는데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인감신고할 수 있는지?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550
질문내용

인감증명서 이용을 위해서는 인감을 신고해야하는데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인감신고할 수 있는지?

답변
■ 인감증명법 제7조에 따라 본인이 방문하여 신고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한 인감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 방문불가 등이 아닌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되어야 하겠으며 방문불가 사유 확인을 위한 입증서류(원본)를 제시하고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1인의 보증이 필요 합니다.

이 때 보증인과 서면신고서를 제출하는 대리인은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근거 :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행정안전부
키워드 | 인감대리신고인감서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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