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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발급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작성일 : 2026-08-18
  • 조회수 : 26
질문내용

농지대장 발급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답변
■ 구비서류
- 농지대장 등재
*신분증(단, 토지의 번지. 면적 정확히 알아야함)
*임대차계약서(임차농지의 경우 해당하고 임차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임차기간 중이어야 함)
※ 대리인 내방시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해야하나,
동주민센터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내방하는 동주민센터로 확인 후 방문하시도록 안내

- 농지대장 등본 발급
*본인 : 신분증
*대리인 : 본인의 신분증, 도장(위임장 작성 시 필요), 대리인 신분증
※ 단,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경우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만으로도 발급 가능함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만 작성하면 대리인 누구나 가능함

- 인터넷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신청가능(본인 인증 필요)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농지대장, 농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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