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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
- 작성일 : 2026-07-09
- 조회수 : 100
질문내용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
답변
■ 췌장장애 유형 신설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일 시행
■ 췌장장애 장애 등록시 방법
-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췌장장애 장애 등록시 혜택
- 등록 이후 췌장장애인은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
■ 문의처
- 보건복지부 129
- 장애인정책과 044-202-3299
■ 췌장장애 장애 등록시 방법
-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췌장장애 장애 등록시 혜택
- 등록 이후 췌장장애인은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
■ 문의처
- 보건복지부 129
- 장애인정책과 044-202-3299
키워드 | 췌장장애 장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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