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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분실 등 온라인 재발급 신청 때도 사진 변경 가능

  • 작성일 : 2026-07-09
  • 조회수 : 97
질문내용

운전면허증 분실 등 온라인 재발급 신청도 사진 변경 가능

답변
■ 2026년 6월 30일부터 운전면허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하여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도 사진 변경이 가능

■ 사진변경 재발급 신청 방법
-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이 가능
*재발급 신청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3.5×4.5cm)을 등록
- 민원인이 선택한 기관(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수령

■ 발급수수료
- 일반 운전면허증(국문, 영문)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국문, 영문) 15,000원

■ 문의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1577-1120
키워드 | 운전면허증 사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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