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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비용 1회 4만3850원 동일금액 적용
- 작성일 : 2026-07-09
- 조회수 : 99
질문내용
도수치료 비용 1회 4만3850원 동일금액 적용
답변
■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으로 가격 표준화(2026년 7월1일부터 적용)
- 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동일가격 제공
- 본인부담률 95%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로 제한
-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이용 횟수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청구
- 도수치료 효과 평가와 치료 기록을 의무화하고,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등 진료기준 강화
- 인정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 불가
-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부 : 129번
- 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동일가격 제공
- 본인부담률 95%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로 제한
-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이용 횟수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청구
- 도수치료 효과 평가와 치료 기록을 의무화하고,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등 진료기준 강화
- 인정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 불가
-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부 : 129번
키워드 | 도수치료 관리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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